달력

11

« 2024/11 »

  • 1
  • 2
  • 3
  • 4
  • 5
  • 6
  • 7
  • 8
  • 9
  • 10
  • 11
  • 12
  • 13
  • 14
  • 15
  • 16
  • 17
  • 18
  • 19
  • 20
  • 21
  • 22
  • 23
  • 24
  • 25
  • 26
  • 27
  • 28
  • 29
  • 30

'전체 글'에 해당되는 글 5705

  1. 2021.02.07 공매도+1
2021. 2. 7. 09:40

공매도+1 NEOgram/Issue2021. 2. 7. 09:40

728x90
반응형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2188878

개미에 삼전·셀트리온 등 공매도 확대…수수료·상환기간 '벽'

대주물량 2조~3조원 확보했지만 수요 미지수…금융위, 개선 대책 발표 (서울=연합뉴스) 임수정 김연숙 기자 =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며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'통합 대주

n.news.naver.com

특히 최대 4%에 달하는 수수료와 60일 안팎의 짧은 주식 상환 기간 등이 개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해결책을 고심 중이다.

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 시 코스피 200 및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모든 종목에서 개인 대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 중이다.

금융당국 관계자는 "공매도 재개가 허용되는 종목에 한해서는 모든 물량을 확보하는 게 목표"라고 말했다.

삼성전자와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국내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종목에 대해 개인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다.

금융위는 현재까지 대주 물량으로 2조~3조원가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. 이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기 전인 2019년 전체 대주 물량인 230억원을 크게 뛰어넘는 규모다.

기존 개인 물량(신용융자를 받아 매수한 주식 가운데 담보 제공에 동의한 물량)에 더해 증권사·보험사 등 기관 협조로 확보한 물량까지 개인 대주 풀에 활용하기로 했다.

원본보기

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발표하는 금융위원장
(서울=연합뉴스)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. 2021.2.3
[금융위원회 제공. 재판매 및 DB 금지] photo@yna.co.kr

다만 대주 물량이 확보됐다고 해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빌려 공매도에 나설지는 미지수다.

우선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빌리려면 최소 연 2.5%의 이자를 내야 한다.

개인 대주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주체인 한국증권금융이 각 증권사에 적용하는 금리가 연 2.5%이기 때문이다.

한 증권사 관계자는 "증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주 수수료를 1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증권금융이 관리 명목으로 3만원을 가져가고, 주식을 빌려준 고객에게 7만원을 이자로 주는 구조가 대부분"이라고 설명했다.

그러나 이 같은 대주 이율은 최대 4%까지 높아질 수 있다.

증권금융이 다양한 종목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주 이율을 연 2.5%와 연 4.0%로 이원화할 계획이기 때문이다.

증권금융 관계자는 "물량을 구하기 어려운 종목에 한해 연 4% 이율을 적용할 계획"이라며 "대여자에게 더 현실적인 이율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종목 및 수량을 확보하려는 취지"라고 설명했다.

그러나 빌려주는 수수료율이 높아지면 빌리는 투자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공매도 진입 장벽은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.

이에 따라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라면 증권금융 수수료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.

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"증권금융이 가져가는 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금융위에 전달된 상태"라고 분위기를 전했다.

짧은 대여 기간도 문제다.

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린 경우 60일간만 대여할 수 있어, 외국인·기관이 활용하는 대차 시장에 비해 상환 기간이 짧다는 지적을 받아왔다.

대주 수수료가 4%인 종목을 빌린 경우라면 두 달 내 주가가 이자 낼 만큼은 떨어져야 공매도로 인한 수익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다.

원본보기

[연합뉴스TV 제공]

금융위는 상환 기간과 관련해 외국인·기관이 더 유리한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. 대차 시장에서는 빌려준 쪽이 중도 상환을 요청할 경우 차입자가 반드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정해진 경우보다 차입자가 더 큰 부담을 진다는 것이다.

다만 금융위도 개인에게 적용되는 60일이란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에 상환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.

금융당국 관계자는 "상환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인지만, 상환 기간을 늘릴 경우 '(대주 가능) 물량 잠김'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"며 "물량 분배와 관련된 문제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"고 말했다.

금융당국은 조만간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해 개인 공매도 개선 대책을 추가 발표한다

728x90
반응형

'NEOgram > Issue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2021-02-10 (마감 시황)  (0) 2021.02.10
현대차,'애플카' 협력 중단  (0) 2021.02.09
공매도  (0) 2021.02.06
박셀바이오 2021-01-04 (월)  (0) 2021.01.04
2021 투자  (0) 2021.01.04
:
Posted by 패치#노트